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수수료 총정리 (인터넷·방문)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수수료 총정리 (인터넷·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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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뗄 수 있어요. 비용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에요. 등기소 창구는 1,200원, 무인발급기는 1,000원이에요. 주소만 알면 회원가입하고 결제까지 몇 분이면 끝나요.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예요. 권리 내용을 전부 담은 것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해요.

노트북과 프린터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책상

발급 방법별 수수료 비교

방법수수료(1통)법적 효력특징
인터넷 열람700원없음화면 확인용
인터넷 발급1,000원있음프린터 출력
무인발급기1,000원있음현장 즉시 출력
등기소 창구1,200원있음평일 업무시간

권리관계를 눈으로 확인만 할 거라면 열람으로 충분해요. 은행, 법원, 관공서에 내야 하면 꼭 ‘발급’을 골라야 해요. 열람본은 제출용으로 받아 주지 않아요.

인터넷등기소 발급 순서

  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해요. 비회원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결제 내역을 다시 찾기가 불편해요.
  2. 메뉴에서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눌러요.
  3. 부동산 구분을 골라요. 아파트·빌라·오피스텔은 ‘집합건물’, 단독주택이나 상가 건물은 ‘건물’이에요.
  4. 도로명주소나 지번을 입력하고 검색 결과에서 해당 부동산을 선택해요.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정확히 골라요.
  5. ‘말소사항 포함’ 여부와 공개 범위를 정해요. 과거 근저당 이력까지 보려면 말소사항 포함이 좋아요.
  6.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등으로 결제해요.
  7. 열람은 화면으로 확인하고, 발급은 프린터로 출력해요. 출력이 안 되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 상태부터 점검해요.

건물 vs 집합건물, 무엇을 떼야 할까

잘못 고르면 검색이 안 되거나 필요 없는 서류에 돈을 써요. 아래 기준으로 고르면 돼요.

구분해당 주택토지 등기부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빌라), 오피스텔불필요(대지권 함께 표시)
건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단독 상가별도 발급 필요

다가구주택은 겉보기엔 빌라 같아도 소유자가 한 명인 ‘건물’이에요. 호수별로 검색되지 않으면 다가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각각 떼야 토지에 따로 잡힌 근저당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비용 계산 예시

가정: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약 전과 잔금 전에 한 번씩 확인하고, 은행 대출 서류로 발급본도 낸다고 해 볼게요.

항목계산금액
계약 전 열람(건물+토지)700원 × 21,400원
잔금 전 열람(건물+토지)700원 × 21,400원
은행 제출용 발급(건물+토지)1,000원 × 22,000원
합계4,800원

아파트라면 집합건물 하나만 떼면 되니까 같은 상황에서도 2,400원이면 충분해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늘어선 주택가 골목

등기부등본 보는 법: 3곳만 보면 돼요

구성담긴 내용확인 포인트
표제부주소, 면적, 구조, 용도계약서 주소·면적과 일치 여부
갑구소유권 관련 사항소유자 이름, 압류·가압류·경매 기록
을구소유권 외 권리근저당 채권최고액, 전세권

을구에 근저당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에 비해 너무 크지 않은지 따져 봐야 해요. 갑구에 가압류나 경매개시결정 같은 단어가 보이면 계약을 다시 생각하는 게 안전해요.

언제 떼야 할까

  • 계약 전: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지, 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해요.
  • 잔금 전: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생기지 않았는지 다시 봐요.
  • 전입신고 후: 내 보증금보다 앞선 권리가 새로 생기지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해요.

열람은 700원이라 부담이 적으니 단계마다 새로 떼 보는 걸 추천해요. 예전에 받은 등기부는 그 시점의 기록일 뿐이에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차이

구분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발급처인터넷등기소, 등기소정부24, 주민센터
핵심 내용소유권, 근저당 등 권리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여부
수수료(인터넷)열람 700원 / 발급 1,000원무료

전월세 계약이라면 둘 다 보는 게 좋아요. 등기부에는 주택으로 나와도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올라 있거나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집은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막힐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형광펜과 열쇠 옆에 놓인 부동산 서류

휴대폰으로도 뗄 수 있나요?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화면에서 열람은 할 수 있어요. 제출용 발급본은 출력이 필요해서 PC와 프린터로 하는 게 편해요.

남의 집 등기부등본을 떼도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등기부는 공개 서류라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고 소유자에게 알림도 가지 않아요.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는 대부분 뒷자리가 가려진 채로 나와요.

등기소에 갈 때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일반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서에 주소만 정확히 쓰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등기소마다 확인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챙기는 게 안전해요. 지번이나 동·호수를 미리 메모해 가면 시간이 줄어요.

주소로 검색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도로명주소가 안 되면 지번으로 검색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부동산 구분을 ‘건물’과 ‘집합건물’로 바꿔 가며 다시 찾아보면 대부분 나와요. 갓 지은 신축 건물은 아직 보존등기 전이라 검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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