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뗄 수 있어요. 비용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에요. 등기소 창구는 1,200원, 무인발급기는 1,000원이에요. 주소만 알면 회원가입하고 결제까지 몇 분이면 끝나요.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예요. 권리 내용을 전부 담은 것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해요.

발급 방법별 수수료 비교
| 방법 | 수수료(1통) | 법적 효력 | 특징 |
|---|---|---|---|
| 인터넷 열람 | 700원 | 없음 | 화면 확인용 |
| 인터넷 발급 | 1,000원 | 있음 | 프린터 출력 |
| 무인발급기 | 1,000원 | 있음 | 현장 즉시 출력 |
| 등기소 창구 | 1,200원 | 있음 | 평일 업무시간 |
권리관계를 눈으로 확인만 할 거라면 열람으로 충분해요. 은행, 법원, 관공서에 내야 하면 꼭 ‘발급’을 골라야 해요. 열람본은 제출용으로 받아 주지 않아요.
인터넷등기소 발급 순서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해요. 비회원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결제 내역을 다시 찾기가 불편해요.
- 메뉴에서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눌러요.
- 부동산 구분을 골라요. 아파트·빌라·오피스텔은 ‘집합건물’, 단독주택이나 상가 건물은 ‘건물’이에요.
- 도로명주소나 지번을 입력하고 검색 결과에서 해당 부동산을 선택해요.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정확히 골라요.
- ‘말소사항 포함’ 여부와 공개 범위를 정해요. 과거 근저당 이력까지 보려면 말소사항 포함이 좋아요.
-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등으로 결제해요.
- 열람은 화면으로 확인하고, 발급은 프린터로 출력해요. 출력이 안 되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 상태부터 점검해요.
건물 vs 집합건물, 무엇을 떼야 할까
잘못 고르면 검색이 안 되거나 필요 없는 서류에 돈을 써요. 아래 기준으로 고르면 돼요.
| 구분 | 해당 주택 | 토지 등기부 |
|---|---|---|
| 집합건물 | 아파트, 다세대(빌라), 오피스텔 | 불필요(대지권 함께 표시) |
| 건물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단독 상가 | 별도 발급 필요 |
다가구주택은 겉보기엔 빌라 같아도 소유자가 한 명인 ‘건물’이에요. 호수별로 검색되지 않으면 다가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각각 떼야 토지에 따로 잡힌 근저당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비용 계산 예시
가정: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약 전과 잔금 전에 한 번씩 확인하고, 은행 대출 서류로 발급본도 낸다고 해 볼게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계약 전 열람(건물+토지) | 700원 × 2 | 1,400원 |
| 잔금 전 열람(건물+토지) | 700원 × 2 | 1,400원 |
| 은행 제출용 발급(건물+토지) | 1,000원 × 2 | 2,000원 |
| 합계 | 4,800원 |
아파트라면 집합건물 하나만 떼면 되니까 같은 상황에서도 2,400원이면 충분해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 3곳만 보면 돼요
| 구성 | 담긴 내용 | 확인 포인트 |
|---|---|---|
| 표제부 | 주소, 면적, 구조, 용도 | 계약서 주소·면적과 일치 여부 |
| 갑구 | 소유권 관련 사항 | 소유자 이름, 압류·가압류·경매 기록 |
| 을구 | 소유권 외 권리 | 근저당 채권최고액, 전세권 |
을구에 근저당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에 비해 너무 크지 않은지 따져 봐야 해요. 갑구에 가압류나 경매개시결정 같은 단어가 보이면 계약을 다시 생각하는 게 안전해요.
언제 떼야 할까
- 계약 전: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지, 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해요.
- 잔금 전: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생기지 않았는지 다시 봐요.
- 전입신고 후: 내 보증금보다 앞선 권리가 새로 생기지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해요.
열람은 700원이라 부담이 적으니 단계마다 새로 떼 보는 걸 추천해요. 예전에 받은 등기부는 그 시점의 기록일 뿐이에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차이
| 구분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
| 발급처 |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 정부24, 주민센터 |
| 핵심 내용 | 소유권, 근저당 등 권리 |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여부 |
| 수수료(인터넷) |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 무료 |
전월세 계약이라면 둘 다 보는 게 좋아요. 등기부에는 주택으로 나와도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올라 있거나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집은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막힐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으로도 뗄 수 있나요?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화면에서 열람은 할 수 있어요. 제출용 발급본은 출력이 필요해서 PC와 프린터로 하는 게 편해요.
남의 집 등기부등본을 떼도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등기부는 공개 서류라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고 소유자에게 알림도 가지 않아요.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는 대부분 뒷자리가 가려진 채로 나와요.
등기소에 갈 때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일반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서에 주소만 정확히 쓰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등기소마다 확인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챙기는 게 안전해요. 지번이나 동·호수를 미리 메모해 가면 시간이 줄어요.
주소로 검색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도로명주소가 안 되면 지번으로 검색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부동산 구분을 ‘건물’과 ‘집합건물’로 바꿔 가며 다시 찾아보면 대부분 나와요. 갓 지은 신축 건물은 아직 보존등기 전이라 검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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