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환급·추가 납부 세액)

연말정산은 1년 치 결정세액을 계산해서,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인 소득세(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더 내는 절차예요. 총급여와 공제, 떼인 소득세를 넣으면 돌려받을(더 낼) 세금이 지방소득세까지 바로 나와요.

결과 읽는 법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최대 2,000만 원)를 뺀 금액이에요.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와 그 밖의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세율 6~45%는 이 금액으로 정해져요.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 원까지는 55%, 넘는 부분은 30%를 빼 주되, 총급여에 따라 한도(74만~20만 원)가 있어요.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모두 뺀, 1년 동안 실제로 낼 소득세예요. 0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 돌려받을·더 낼 세금: 결정세액과 떼인 소득세의 차이예요.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같이 정산돼요.

중도 입사,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급여, 외국납부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실제 금액은 회사가 내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