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주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지며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왔다면 주휴수당을 받아요.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까지예요.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만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

결과 읽는 법

  • 주휴시간: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유급휴일의 시간이에요. 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이에요.
  • 한 주 주휴수당: 주휴시간 × 시급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주 40시간이면 82,560원이에요.
  • 한 달 평균 주휴수당: 매주 조건을 채웠을 때 한 주 주휴수당 × 365 ÷ 7 ÷ 12로 낸 평균이에요. 실제 달마다 들어 있는 주의 수에 따라 달라져요.

1주 소정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를 넣지 않아요. 주마다 일하는 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을 넣어요. 통상근로자의 근무 일수가 주 5일이 아닌 사업장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