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부가세 포함·별도,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예요. 공급가액에 10%를 더하면 합계금액이 되고,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은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와요. 금액만 넣으면 부가세 별도·포함 금액을 바로 나누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도 계산할 수 있어요.

결과 읽는 법

  • 공급가액: 부가세를 뺀 물건값·서비스값이에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칸과 같아요.
  • 합계금액: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실제 주고받는 금액이에요. 간이과세자 계산에 쓰는 ‘공급대가’도 부가세가 포함된 이 금액이에요.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출 공급가액 × 10%)에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받은 매입세액을 뺀 값이에요.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아요.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1년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에서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뺀 값이에요. 공제가 더 커도 환급은 없고, 1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 가산세, 예정고지로 미리 낸 세액은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실제 신고 금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