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 1일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금액으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아요. 하루 금액은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 하루 8시간 근무자 하한 66,048원 사이에서 정해져요. 3개월 임금과 가입 기간을 넣으면 하루 금액과 총액을 바로 계산해요.
결과 읽는 법
- 1일 평균임금: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11만 3,500원을 넘으면 11만 3,500원으로 계산해요.
- 하한액: 최저임금 시간급(2026년 10,320원)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뒤 80%를 곱한 금액이에요. 60%로 계산한 금액이 이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아요.
- 받을 수 있는 날수: 퇴사일 기준 나이(50세 미만·이상)와 이번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져요. 장애인은 50세 이상 기준이에요.
- 총액: 하루 금액에 날수를 곱한 값이에요. 실제로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만큼 나눠서 들어와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규정은 넣지 않았어요. 수급 조건을 채웠는지와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이나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