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몫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에요. 소득세는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할 때 기준으로 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를 그대로 넣었어요. 세전 월급과 비과세 금액, 공제대상가족 수를 넣으면 바로 계산해요.
결과 읽는 법
-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까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뺀 나머지로 보험료와 소득세를 계산해요. 국외근로 비과세처럼 건강보험료에는 포함되는 비과세도 있어요.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천 원 미만 버림)에 4.75%를 곱하고 10원 미만은 버려요. 기준소득월액은 41만 원보다 적으면 41만 원, 659만 원보다 많으면 659만 원으로 계산해요.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은 보수의 7.19% 중 절반(3.595%, 10원 미만 버림, 근로자 몫은 월 10,080원~4,591,740원 범위),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13.14%(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를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2026년 11월분부터)를 곱한 금액이에요.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1.8% 중 근로자 몫 0.9%예요.
- 소득세·지방소득세: 간이세액표에서 월급과 가족 수에 맞는 칸의 세액이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별 금액을 빼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실제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회사가 신고한 기준 금액으로 매겨지고, 끝자리 처리 방식도 달라서 몇십 원에서 몇천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