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 밤 10시~아침 6시 야간근로는 50%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8시간을 넘은 시간은 2배 이상을 받아요.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해요. 통상임금과 일한 시간만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
결과 읽는 법
- 통상시급: 시급제는 시급 그대로,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에요. 월 250만 원이면 11,961.72원이에요.
-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 시간 × 통상시급 × 1.5배예요. 원래 받는 임금(1배)과 가산분(0.5배)을 합친 금액이에요.
- 야간 가산: 연장근로와 겹친 밤 시간, 원래 근무시간 안의 밤 시간 모두 통상시급의 50%를 더해요.
- 휴일근로수당: 하루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넘은 시간은 2배예요. 휴일근로에는 연장 가산을 또 더하지 않아요.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1배)으로 계산돼요. 각 줄은 원 미만을 버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