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빚·장례비를 빼고 미리 증여한 재산을 더한 금액(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더 빼 줘요. 재산 합계와 상속인 구성만 넣으면 낼 상속세가 바로 나와요.
결과 읽는 법
- 장례비 공제: 장례비는 500만 원 미만이어도 500만 원을 빼 주고, 1,000만 원까지 인정해요.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따로 500만 원까지 빼요.
-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명당 5,000만 원 등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이에요.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한도 안에서 빼요.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보다 적어도 5억 원은 빼 줘요.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이 2,000만 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20%와 2,000만 원 중 큰 금액을 빼요 (최대 2억 원).
- 세율: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6,000만 원), 30억 원 이하 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4억 6,000만 원)예요.
- 신고세액공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빼 줘요.
동거주택·가업·영농 상속공제, 미성년자·장애인 공제, 손자녀가 받을 때의 할증, 감정평가수수료는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