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세율·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해요. 종합소득금액과 공제, 이미 낸 세금을 넣으면 5월에 낼 세액과 지방소득세까지 바로 나와요.

결과 읽는 법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와 그 밖의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세율은 이 금액으로 정해져요.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에요.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이에요.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뺀, 1년 동안 내야 할 소득세예요.
  • 낼 세액·환급: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중간예납으로 이미 낸 소득세를 뺀 값이에요.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아요.
  •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의 10%예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로 넘어가 함께 신고해요.

가산세, 분리과세 소득, 금융소득 비교과세 같은 특례는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실제 신고 금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