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아파트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서 계산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더 빼 줘요. 시가와 누구에게 받는지만 넣으면 낼 증여세가 바로 나와요.
결과 읽는 법
- 증여재산공제: 10년 동안 받는 쪽마다 빼 주는 금액이에요. 배우자 6억 원,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성년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자녀에게 받는 부모 5,000만 원, 그 밖의 친족 1,000만 원이에요.
- 혼인·출산 공제: 부모·조부모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까지 더 빼요.
- 세율: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6,000만 원), 30억 원 이하 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4억 6,000만 원)예요.
-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해요. 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예요.
- 신고세액공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빼 줘요.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다른 재산 합산, 빚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취득세는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