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이전등록) 때 가장 큰 비용은 취득세예요. 개인이 타는 승용차는 7%, 승합·화물차는 5%, 경형 승용차는 4%에서 세액 75만 원까지 감면돼요. 차종과 거래가격을 넣으면 취득세를, 신청 기한을 넘겼다면 범칙금까지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결과 읽는 법
-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에요. 매매는 거래가격이고, 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돼요. 증여는 시가표준액이에요.
- 경차 감면: 경형 승용차는 산출 취득세에서 75만 원까지 빼 주고, 경형 승합·화물차는 전액 면제예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 지연 범칙금: 기한(매매 15일, 증여 20일)을 넘긴 날이 10일 이내면 10만 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씩 더해져 50일 이상이면 50만 원이에요.
공채 매입, 등록 수수료(증지), 인지, 번호판 값은 지역과 차종에 따라 달라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실제 금액은 관할 등록관청과 취득세 고지 금액을 따라요.